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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16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21:5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이 노래방에 가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방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침대 위에 던져 그 불길이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옮겨붙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옥탑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피해 역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옥탑방 수리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건물주로 보이는 H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도 있다.

이러한 여러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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