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8.부터 2018. 2. 19.까지 서울 도봉구에 있는 B병원의 의사 C으로부터 임신에 따른 산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은 바 있다.
나. 임신 40주 상태였던 원고는 2018. 2. 24. 08:00경 진통과 출혈이 생겼고, 같은 날 10:30경 B병원에 내원하였다.
B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1:33경 태아를 사산하였다
(위와 같은 태아의 사망을 이하 ‘이 사건 태아의 사망’이라 한다). B병원의 의사 C이 작성한 사산증명서에는 ‘사산의 종류’ 란에 ‘자연사산’으로, ‘사산원인’ 란에 ‘태반조기박리로 추정’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6. 7. ‘이 사건 태아의 사망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등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 ‘이 사건 태아의 사망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의료행위 개입 전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로,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상의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1 원고의 분만예정일은 2018. 2. 20.경이었으므로, 2018. 2. 2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