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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4구합74510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조정중재원은 이 사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이 사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은 국가가 100분의 70(제1호)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100분의 30(제2호)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고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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