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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합51053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75,880원 및 이에 대한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4. 피고의 납품요구를 받은 조달청(강원지방조달청)과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도막형 바닥재(2차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항목 세부 내용 규격 RSC-04, 1.5mm , 수용성아크릴에멀전도포식, 버스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인도/공원/산책로/주차장 수량 6,961.000㎡ 납품기한 2012. 8. 30. 납품장소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및 갈마곡리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금액 단가 10,900원(1㎡당), 총액 75,874,9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이행을 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등에 위치한 홍천강변(태림아파트에서 배수펌프장까지의 구간)에 2011. 4. 11. 도막형 바닥재를 납품하면서 1차 시험포장을 하였으나 포장면 탈락, 기포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6. 21. 실시된 2차 시험포장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 후 2011. 9.경 실시된 3차 시험포장에서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1.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도막형 바닥재 3,000㎡(이하 ‘이 사건 바닥재’라 한다)를 납품하여 위 구간에 대한 포장을 완료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장한 구간(약 3,772㎡) 중 약 30%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동일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18. ‘하자발생, 계약 미이행, 계약목적 미달성’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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