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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14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유일한 이사이 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4. 8. 7. 아토피 치료제 개발, 아토피 관련 화장품 제조판매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령과 위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성 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무상태, 상환 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법과 피해자 회사 정관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와 대표이사나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2014.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 9. 26. 경부터 2015. 1. 2.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원이나 영업능력 등 회사로서 실질적인 조직도 없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주식회사 E( 피고인이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지분 100%를 보유 )에 대하여 담보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등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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