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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의 D이다.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2009. 1. 27.경까지 LH세종시특별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 E에 소속되어 LH세종시특별본부에서 발주한 ‘F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상황 점검,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 상반기경 F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의 시공업체인 G의 현장대리인 H에게 수회에 걸쳐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싶은데 돈을 좀 마련해 주면 공사과정에서 최소한 내게 준 돈 이상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그 직책을 이용하여 위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H에게 ‘LH공사가 발주한 세종시의 공사현장들에서 산출되는 자연석이 꽤 되던데 그 돌도 가져다 쓰게 해 줄 테니 전에 말한 대로 돈을 좀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H는 ‘토공사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억 4,05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증액된 2008. 6. 25.자 2차 설계변경 직후인 2008. 7. 초순경 세종시 I에 있는 F공사 현장부지 외곽의 공터에서 H로부터 설계변경과 자연석 이용 등 공사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가. H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8.경 H와 사이에, 피고인은 F공사 현장 내 진입로 개설 구간의 연약지반 치환과 관련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고, H는 그에 대해 사례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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