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18 2014가단182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차전174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차전1745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