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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3쪽 6 ~ 9 행의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 경 2,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부분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5. 9. 경 한도가 2,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한 후 그 통장을 교부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2014. 12. 17. 경까지 합계 19,943,497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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