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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나15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이 사건 변경합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서 D병원의 재정난이 발생하였고 매출이 감소되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① 을 제1호증(갑 제11호증의2)의 기재를 보더라도 이 사건 변경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4892, 2016타채5568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피고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채권과 보험금채권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는 정작 채권압류와 D병원의 매출 감소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막연히 원고의 각 채권압류 이후 D병원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매출 감소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나, 매출 감소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경합되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특히 위 각 채권압류는 D병원의 개설자가 피고, 제1심 피고 B으로 변경된 2016. 5. 19.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개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와 피고와 제1심 피고 B의 조합재산이라 할 수 있는 D병원 매출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부족하다), ③ 설혹 원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를 어기고 피고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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