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들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C의 출근시간과 직장에 이르는 동선을 파악해두고 아파트 내부 CCTV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에게 몰래 다가가 즉시 뒤에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망치로 15회 정도 내리치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재차 가격하여 피해자 C을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망치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그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