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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1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38783호 대여금 사건 판결금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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