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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과 관련한 용도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고, J이 위 금원을 송금 받고 사용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 유죄의 이유’ 란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H, I, E,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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