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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노32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법리오해 ㈎ 제1원심판결 중 2018고단573의 사기죄 부분(V 아반떼 편취) 피고인에게는 차량 자체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차량 이용대금을 지급하려고 잠시 은행에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해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와서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다.

㈏ 제1원심판결 중 2018고단831(AE 아반떼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해자의 차량이 친구의 차량을 막고 있어서 이를 잠시 이동주차하였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주차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 제1원심판결 중 2018고단1337의 범죄사실 1, 2, 3, 4항 부분 1) 범죄사실 제1항(AL 쏘나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없다.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것이다. 2) 범죄사실 제2항[건조물 침입, 사기(AQ 아반떼 편취)] 피해자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약 2.3km 정도 운행한 후 이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차량 자체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3) 범죄사실 제3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4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주차한 사실은 있지만 차량 내부에 있던 롯데카드를 절취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 제2, 3원심판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다. ⑵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2018고단262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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