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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582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게 한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중 ‘다. 1)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부분 제1심판결문 6쪽 3째 줄까지 부분이다. 까지는, 제1심판결문 2쪽 5~6째 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 5째 줄 이하 부분이다.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2017.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비록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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