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도로를 ‘죽문 2리’ 방면에서 ‘죽문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중앙선 침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4년 음주운전 벌금 5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