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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15. 10:50경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유출로 1차로를 인천시 방면에서 광명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고속도로 유출로 중앙 분리턱을 넘어 진행하였고 반대차선에서 서행 중이던 C 포터화물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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