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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1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②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③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④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은 피해자 F,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고, 피해자 J와 N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였다.

검사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등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가.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3. 경 서울 강남구 W 건물 13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서울 강남구 K 지하 1, 2 층에 V 사우나를 공사 중에 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사우나 내 구두 수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지하 2 층은 위법 건물로서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3. 8. 22.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없어 구두 수선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두 수선가게를 내 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7. 경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13. 9. 16. 경 중도금으로 3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실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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