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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각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인 G의 처남으로 G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만들어 인출 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G로부터 ‘ 위 챗’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당한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G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편취한 돈을 이체 받는데 사용할 국민은행 계좌 (H) 등을 개설하여 2016. 5. 경 위 계좌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촬영하여 위 챗 메신저를 통해 G 측에 전달하고, 그 외에도 G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불상의 타인 명의 계좌 수개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 노트북, 카드 복제기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6.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라는 채팅사이트를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건만 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 신청권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아가씨와 조건만 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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