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1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며, 나 아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