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단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E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8. 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H에게 양도 하여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106 쪽), 우리은행 계좌 내역( 공판기록 제 8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가 양도한 통장 계좌를 스스로 해지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