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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26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3.부터 2014. 3.까지 화물차 5대에 캠퍼(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말함)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 보다 좌우 15cm , 뒤쪽 50cm 길게 하여 내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하여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추어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② 캠퍼에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아니하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한 점, ③ 캠퍼를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하려면, 캠퍼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들어올린 다음 트럭을 전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소요시간 역시 원숙한 운전자의 경우에도 7분 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튜닝에 해당하므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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