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9 2011가합87469
동업관계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동업으로 2004. 1. G(H)라는 도메인(이하 ‘이 사건 도메인’)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온라인으로 시계를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원고 개인명의로 하였다가, 2005. 11.경 주식회사 I, 2007. 7.경 주식회사 J로 영업주체를 바꿔가며 영업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에 관한 원, 피고의 지분은 당초 50:50 이었다가 2006년경 피고 B이 별도로 꽃배달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분비율이 원고 55%, 피고 45%로 변경되었으며, 또 2009. 6.경 이 사건 동업에 피고 C이 합류하면서 원고가 35%, 피고 B이 30%, 피고 C이 3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들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를 설립, 영업주체를 피고 E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다. 또한 2010. 12.경 피고 D이 3억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동업에 대한 지분은 원고 31.5%, 피고 C 31.5%, 피고 B 27%, 피고 D 10%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2010. 12. 하순경 피고 B, C은, 원고가 이 사건 동업을 하던 중 피고 E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원고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동업지분의 포기를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 초순경 피고 B, D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동업의 업무를 인계해 주었다.

바. 2011. 1. 21. 원고와 피고 B, C은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가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G컨설팅계약서(등부2011년 제443호,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횡령합의서(등부2011년 제444호), 횡령진술서(등부2011년 제445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