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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다973
동업관계 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 B이 2004. 1. ‘G(H)’라는 도메인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동업으로 온라인 시계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이 2009. 6.경 이 사건 동업에 합류한 사실, ② 원고, 피고 B 및 C은 2009. 6. 15. 원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동업의 영업주체를 E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 ③ 피고 D은 2010. 12.경 3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한 사실, ④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0. 8.경까지 이 사건 동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횡령행위를 하였고, 피고 B과 C은 2010. 12.경 위와 같은 원고의 횡령행위를 알고 원고에게 동업지분의 포기를 요구한 사실, ⑤ 원고, 피고 B 및 C은 2011. 1. 21. 원고가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G 컨설팅계약서(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라고 한다), 횡령합의서(이하 ‘이 사건 횡령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⑥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는 C과 피고 B이 원고에게 2030. 12.까지 G, K 쇼핑몰 매출액의 2.5%를 매월 15일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하되,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최고 금액이며, 2013. 12.까지는 월 1,0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C과 피고 B의 요청 시 원고는 G에서 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를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컨설팅계약이 즉시 해지되도록 정한 사실, ⑦ 또한 이 사건 횡령합의서에는 '원고의 지분 35%와 원고의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E의 50% 지분에 대한 양도의 금전처리는 20년간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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