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308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29,190원 및 그중 60,740,000원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3. 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29,190원 및 그중 60,740,000원에 대하여 2020. 1. 9.부터 2020. 3. 9...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