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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6832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6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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