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도급을 준 I요양원 리모델링 현장의 청소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수급인인 B에게 잔금 200만 원의 지급을 미룬 것일 뿐,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B은 유리창 외부에 코킹 작업을 해 주지 못하는 대신 인건비 50만 원을 더 지급받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용역대금 300만 원에 이 사건 청소용역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약속대로 청소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이 청소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그 청소를 마무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도급금액 2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B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72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372만 원이 1년여 기간 체불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B에게 용역대금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