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C이 채권 8,2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하여 2009본 4245호로 동산 경매신청을 하자 2009. 7. 15.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중앙공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임 받은 성명 불상의 새한 신용정보 주식회사 직원에게 " 동산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2009. 8. 7. 3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2014. 10. 7.까지 매월 7일에 100만 원씩 변 제하고, 12월에는 500만 원씩 변 제하여 총 8,2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내용이 기재된 ' 채권 채무관계 합의서 '를 작성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동산 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을 보유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555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드럼 세탁기 1대 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물품 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C의 집행 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3본 9083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0. 15.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 4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이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압류된 물품을 불상의 장소로 임의로 반출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