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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7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 층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위 ‘D’ 마 사지 업소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 여, F 생), G( 여, H 생), I( 여, J 생), K( 여, L 생), M( 여, N 생) 총 5명을 각각 월 14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해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16. 3. 29. 법률 제 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체류자격에 관한 규제를 통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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