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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1:35경 신해진 소유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인제읍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상을 합강리 방면에서 인제4거리 방면으로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던바 이러한 경우 제반 운전자는 장애물의 출현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캐리어를 밀고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61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종합보험 미가입,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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