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779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가소 321366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