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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7 2020가단6591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가소 69160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가소 69160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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