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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6 2020가단10962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가소 9687 대여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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