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마트 사장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E과 일행이다.

피해자는 손님인 피고인이 물건을 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피해자가 "너 뭐라 했어"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및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