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13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5. 23:3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그 운영의 가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 좀 봐야겠다"며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6. 00:25경현행범인 체포되어 덕계파출소로 인치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어쩌라고 씨발, 나도 맞았어" 라며 피해자를 지목하며 "니가 동네 선배냐 씨발놈아 "라며 욕설을 하고 덕계파출소 내에 있는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