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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노1911 (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1박 2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적어도 1일 1 내지 5만 원의 입원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9.경 인천 부평구 V 역사 6층에서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W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22.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2. 25.경 2,557,52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부분으로, 수술 후 환자마다 회복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합병증, 부작용 등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반드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입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입퇴원시간을 알 수 있는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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