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노1276 사건 1) 사실오인(피고인들) 제1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대금 증액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과 제2항 기재 솔루션 개발 및 금원 차입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은 이전의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총회의 의결이 있었거나 그 의결을 통해 예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이 정하는 총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다.
나) 제2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는데, 그 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었으므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제1, 2계약은 조합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 연장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각 체결된 것으로, 사전의결을 거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나. 2014노147 사건 1) 사실오인(피고인들) 제2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분양대행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
은 세 차례에 걸친 조합 총회에서 분양대행 위임에 대하여 의결이 있었고, 조합원들도 통상적인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전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