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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8494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C과 합동하여 32,291,588원과 이에 대하여는 2004. 1. 6.부터 2004.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하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가.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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