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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341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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