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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7 2016가단50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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