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33124
분양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7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709,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