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쌍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259 소재 정의여중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일반 차량을 운전한 경우보다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