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삼천교 교량을 전주시 완산구 소재 삼천동 방면에서 모악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량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와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삼천교 교량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