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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9가단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22,216원 및 그중 249,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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