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20가단1001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18,127원 및 그중 52,210,097원에 대한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4,018,127원 및 그중 52,210,097원에 대한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