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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20가단1001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18,127원 및 그중 52,210,097원에 대한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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