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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6520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31,801원 및 그중 48,800,540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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