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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검사에 대한 주소보정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05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인천 부평구 K’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사실, ② 원심은 같은 날 위 사건에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23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문을 위 2013고단723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인천 부평구 L’로 발송하였으나 2013. 2. 14.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③ 이후 원심은 피고인소환장을 위 각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인천 부평구 L’에는 2013. 3. 11. 주소불명으로, ‘인천 부평구 K’에는 2013. 3. 25.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자 2013. 4. 2.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한 사실, ④ 검사는 2013. 4. 11. 피고인의 주소를 ‘부천시 소사구 M, 113동 102호(N)’로 보정하였고, 원심은 다시 피고인소환장을 위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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