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I과 망 K는 1959. 11. 12.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점, 망 I이 사망한 1974. 8. 3.경에는 망 I과 망 K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은 미성년자로서 망 K의 양육을 받으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당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이복형인 V는 독립하여 따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망 K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V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은 망 K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 등에 의하면, 망 I은 1959. 11. 12.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였고, 망 I의 사망으로 망 K는 그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을 단독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 I과 망 K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자로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점유 부분도 아울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K는 망 I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2001. 12. 25.경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