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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874
분양대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C, D 지상 B 단지 내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3. 7. 30.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6. 3. 21.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위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행ㆍ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시공 후 조합 지분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16.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802호를 대금 217,600,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선분양하는 조건으로 10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위 매매대금 전부를 완납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8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 회사, 피고 조합 및 원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위 분양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고 조합은 2007.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에 조합원과 시공사 간 지분 소유로 분할되어 있는 상가 2층 시공사 지분 전체, 아파트 32평 20세대(동, 호수는 피고 회사가 기재한다)를 2차 공사 기성 금액으로 지급하고, 분양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하며, 피고 회사에서 발행 교부한 분양계약서는 피고 조합에서 발행 교부한 분양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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