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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1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2: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자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왜 그러는데 씨발, 니들 다른 얘들한테도 그러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니들 맘대로 해봐'라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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