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5 2020가단45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90,000원에서 2020. 7. 3.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490,000원에서 2020. 7. 3.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